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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에 대한 의제상각 답변 만족도
witc***   2012-12-20 오전 11:29: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2
연구인력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결산서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의제상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연구인력세액공제를 동시에 받게 되는 경우 둘 다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이런 경우 전년도까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지 않아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게 된다면 작년까지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의제상각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게되는 연도에만 장부상 남아있는 누계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12-21 오전 8: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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