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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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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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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9 오후 6:51: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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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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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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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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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문의
개인 2008년 1기 확정 매출 누락 -20,000,000원에 대한 가산세 문의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건입니다.
미발행 신고불성실만 적용하면 될까요?
2. 2008년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일반가소신고로 신고시)
매출 누락 30,000,000원을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산출세액 39,0000,000원 과표 147,500,000원 (매출누락 3천포함)
이라고 할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또한 2008년 최초 신고후 2011년에 세무조사받은후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금을 납부한바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때 세무조사한 금액만큼은 감면에서 빠지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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