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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예치금 질문드릴께요 답변 만족도
hzbj***   2012-12-18 오후 5:0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34
회사에서 퇴직연금 (db형) 가입하고있는데요..

보통인터넷에 찾아보면 충당금계정을 설정하던데 저희회사는 충당금 설정은

별도로 안하구요. 아래의 방법대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1. 예치금 불입시



퇴직보험예치금(자산)XXX/보통예금XXX



2. 직원에게 지급시



퇴직연금XXX/퇴직보험예치금(자산) XXX



3. 이자수익 발생시



이자수익 XXX/퇴직보험예치금(자산) XXX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고있는데요.



제가 초보라서 ㅜㅜ

작년 세무조정 사항을 보니까.

1번 퇴직연금 불입금액과 3번이자수익을 장부에 저 방식으로 회계처리 후

조정할때는 퇴직보험예치금(자산)계정으로 손금산입[유보(발생)]시켜주더라구요.

반대로 2번 퇴직연금 지급금액은 장부에 비용처리 해주었는데

퇴직보험예치금(자산)계정을 익금산입[유보(감소)] 처리하구요.



퇴직보험예치금(자산) 계정은 증가나 감소가 있을시에 회계처리시에

상대방 계정을 비용,수익 처리 한 후에 세무조정시 자산계정을 손금,익금 산입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유보 처분 시 다음 해에 반대 처리는 안이루어져도

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퇴직연금 관련된 세법 및 세무조정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2-12-20 오전 6: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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