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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환급 답변 만족도 -
sun***   2003-12-09 오전 9:33: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7
9, 10월에  퇴직 사원의 신고 누락으로 11월에 수정신고와같이

환급액이 있습니다.

11월 갑근세 납부할때 환급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만 납부하느데

이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요..

또 급여 9,10월에 급여 수정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3-12-09 오전 1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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