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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전 비용처리 등 문제입니다. 답변 만족도
daebaq1***   2012-12-17 오후 3:56: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4
회사 성립일  9/21

회사 등기일 10/05



회사법인등기가 나와 법인통장을 만들기 전에 대표자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자본금을 납입받았습니다.



자본금 납입일은 9/21일 3억이며 9/24일 자본금중 1억은 건설중인 자산비용으로 지급



나머지 2억은 관련업체에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이럴때는 분개를



9/21   보통예금     3억 /  자본금 3억

9/24   건설중인자산 1억 /  보통예금 1억

       대여금       2억 /  보통예금 2억  



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통장명은 대표자 이름일뿐 개인돈으로 전혀 사용하지않았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18 오전 1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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