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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명의 다른 전기료세금계산서 처리 여부 답변 만족도
cat***   2012-12-17 오후 2:37: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6
건물주에게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받고 임차료를 송금해줍니다



그 밖에 매달 전기료를 따로 송금합니다-> 건물주가 전기료 대납해줌.



그리고, 전기료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명의가 저희 사무실 사업자번호가 아니라 건물주 사업자번호 입니다



문1.전기료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는 건물주 사업자인데  부가세매입세액공제는 건물주가 받는건가요? 저희가 받는건가요?



문2.1번 경우 대납한 전기료 세금계산서 요금은 건물주 입장에서 비용처리 되나요?

어떤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하나요?



문3.저희 사업자번호가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전기료를 송금했으면,,수도광열비로서 우리 회사 경비 인정되나요?



문4.건물주입장에서는 대납하는 전기료를 포함해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건가요? 아니면 딱 사무실임차료 부분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12-18 오전 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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