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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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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oo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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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오전 11:49: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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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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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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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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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기가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
그럼 2012년도 10월~11월사이에 선수금을 지급하고,, 2013년 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경우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얘기가 되나요?
공사가 아직 진행중인상태고, 공사 착수일로 부터 6개월이내면 선급금 처리가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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