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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포함여부 답변 만족도
ckm0***   2012-12-17 오전 10:4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3
소매 화장품 방판업을 하는 사업자인데요

카드단말기상에서

매출 400만원과

봉사료 400만원으로 구분기재하여 매출발생을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800만원/1.1=727만원 과세표준으로 잡으면 부가가치세를 78원 납부하게 되고

400만원에 대한 봉사료 3.3%를 공제한다고 하면

세금은 사업주에게 부가가치세 10%를 받고

개인사업소득자에게 봉사료 3.3%를 또 받게됩니다.

물론 개인사업주에게 경비료 봉사료 400만원 만큼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럼 봉사료 400만원에 대한 비용을 다 처리하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냈는데 363만원에 대한 봉사료만 비용으로 인정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된 금액으로 잡고 비용으로 인정 받을때는 포함된 금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해가 되질 않아서 질의를 올립니다.

그리고 소매,화장품 방판사업을 하는 곳이라고해서 봉사료를 별도로 과세표준에 구분 계상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아서 질의를 올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18 오후 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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