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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직원관련 답변 만족도
pks6***   2012-12-15 오후 2:44: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4
안녕하세요?

직원이 2012년 2월-4월까지 출산휴가를 하고 바로 육아 휴직 중 입니다

이때 출산휴가 중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135만원 이외에 통상임금 잔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후 육아 휴직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이 끝나면 퇴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상반기 원천세 신고할때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2월3월4월분에 대한 각각135만원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4월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도 확인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신고 해야 하는지요



이 직원이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간을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17 오전 7: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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