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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답변 만족도
ib7***   2012-12-15 오후 12:09: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4
저희 법인의 사내이사가 올 9월에 보유한 주식을 다른 사내이사에게 모두 양도하고 퇴사를 하면서 중간배당을 요구합니다. 현재 저희 법인은 9월말시점으로 가결산을 한 결과 이익이 6천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초에 기계장치매매대금으로 선급한 금액(1억3천만원)을 사기당하여 형사고발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가결산시 위 금액은 대손으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인데 실질적으로는 위 금액을 반영하면 결손이나 다름없는데도 퇴임주주가 요구하면 이익을 배당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17 오전 7: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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