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법인전환관련 재질문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
|
aehee0*** |
 |
2012-12-14 오후 4:59:4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640 |
|
|
|
분개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워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문내용>
포괄양도양수의 방법으로 2012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법인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감정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부동산, 기계, 차량 모두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감정을 받고나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부동산을 제외하고 기계, 차량 2011년 12월 31일까지 모두 감가상각을 해 왔습니다.2012년 결산 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결산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2. 감정가액을 결산에 적용할 경우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기계 2011년12월31일자 장부가액이 1억인 경우 (취득가액 1억4천,감가상각누계액 4천) => 감정가액 1억 2천
(2) 차량운반구 2011년12월31일자 장부가액 8천 (취득가액 1억 6천, 감가상각누계 8천) => 감정가액 9천5백
(3) 건물 2011년12월31일자 장부가액 6억 (취득가 6억, 감가상각누계액 0 )=> 감정가액 7억
(4) 토지 2011년12월31일자 장부가액 4억 (취득가 4억, 감가상각누계액 0)=> 감정가액 7억
3. 위 (1)~(4)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장치 120,000,000 부 채
차량운반구 95,000,000 자본금
건물 700,000,000 가수금(차액)
토지 700,000,000
******* 개인기업 결산시의 분개문의 드렸는데요~ 2번 (1)~(4)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기계장치가 이미 장부가액으로 1억원이 잡혀있는 상태인데 감정가액이 1억2천인 경우 개인기업 결산시 어떤 분개를 추가해야한다는 말씀이신지요~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