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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 문의 답변 만족도
sejin***   2012-12-14 오후 3:25: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7
건설회사입니다.

2011년 현장사무실을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조립비용은 2011년 가설재라는 계정과목을 써서 재고자산으로 남겨 놓았구요

취득세도 함께 가설재로 잡아 놓았습니다.



2012년 공사가 끝나 사무실을 해체하였습니다.

조립식이라 해체한 재료는 모두 회사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럴때

2012년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2011년에 재고자산 가설재로 잡아 놓았는데 회계처리 방법이 맞게 된건가요?



2012년에 재고자산 가설재에서 유형자산 비품으로 변경을 해도 될까요?



근데, 유형자산등록시 비품이라는 계정과목을 써도 될까요?



처리방법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유형자산 등록한다면 취득일을 2011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하는게 맞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2-12-15 오전 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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