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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소득한도 답변 만족도
tunes***   2012-12-14 오전 11:04: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2
2010년 1월부터  DC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한 법인입니다.



퇴직연금으로 가입당시   직원들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이 이루어 지고난후 연금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임원및 대표자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서  퇴직연금가입 납입만 하고 있고   재무제표 상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왜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직원에 대한 충당부채는 다 떨리고 없는데   임원에 대한게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 가입당시에  대표자와 임원에 대해서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원 퇴직소득 한도부분도 함께 생각해야할꺼같은데

도무지 감이 안잡히네요.  





 
 
 
전문가 답변 2012-12-15 오전 8: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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