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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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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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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오전 10:45: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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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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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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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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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1년도 결산을 하면서 적립금 보험을 그냥 보험료로 경비처리
받았습니다.
2012년도 결산작업 과정 적립금 보험금을 경비처리한걸 발견했습니다.
이런경우 어찌 처리해주어야 하는지요???
만기가 되면....법인 통장으로 입금되는건데....
그냥 보험료 인줄 알고...경비처리를 다해버렸습니다.
금액 천이백 만원...입니다.
어찌 해주어야 하는지요??
2012년도 부터..그냥 적립금보험으로 기타제예금으로 처리해주면 되는지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1.1 분개
장기성에금 12,0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12,000,000
2012년 불입분
장기성에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전기오류 수정이익으로 처리하면..
2011년도 법인세 수정은 안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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