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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처리에 관한 문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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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w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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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오전 9:51: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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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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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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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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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발생이 되면서 영수증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중간거래사업자(B)의 입장에서 알려주세요
소비자(A) -> 중간거래사업자(B) -> 최종사업자(C)
A) 10,000원 결제 -> B) 1,000원 수수료 매출 -> C) 9,000원 입금
최초 입금시)
보통예금 10,000 / 선수금 10,000
매출인식)
선수금 10,000 / 매출 1,000원
예수금 9,000원
수수료 제한 금액 송금)
예수금 9,000원 / 보통예금 9,000원
회계처리만 한다면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
문제는 세법상 영수증입니다
A가 결제시 B의 이름으로 영수증이 발행되면 부가세가 포함된 10,000원을
매출인식을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매출세액을 B가 부담하게 되잖아요
C에게 9,000원 송금을 하면 매입영수증을 받아야하는데
C 업체가 일반과세자라면 저희가 매입자역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데
간이과세의 경우 매출증빙서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간이영수증을 받고 그에 대한 세액을 비용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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