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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면세법인사업자 자산 법인카드 매입건 분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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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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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3 오후 6:56: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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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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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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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법인카드로 법인차량(영업용 자동차)에 달 블랙박스 구입했습니다. 공급가액 2,000,000원, 부가세 200,000원 합계액 2,200,000원 법인카드 결제했습니다.
블랙박스도 자산이기 때문에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카드과세매입 입력후 분개가 비품 2,000,000원, 부가세대급금 200,000원/ 미지급금 2,200,000원 분개했습니다.
고정자산등록 비품 기초가액 2,000,000원, 정률법, 5년상각 =>맞나요?
[답변]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불공으로 입력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품가액은 2,200,000원입니다.
그러면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부가세신고서 보면 부가세액이 -200,000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게 맞나요? 부가세 환급받을수 있나요?
[답변] 과세로 입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불공으로 수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면세법인사업장인데요,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유형을 카드과세, 카드영세, 카드면세로 해야 한거 아니에요? 불공매입에 사유를 4.면세사업과 관련된 분 체크하면 되는거에요? 저희 차량은 상조회사라서 장의차량(영업용 자동차)이거든요.. 불공매입은 세금계산서 받았을때(불공제 사유) 유형을 체크해야 한거 아니에요? 법인카드 매입분도 세금계산서 안받고도 불공 체크후 4. 면세사업과 관련된 분 체크해도 되는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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