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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관련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psj00***   2012-12-13 오후 2:44: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9
안녕하세요. 주식관련 세무조정 문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경우1.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실(500원 발생)은 영업외 수익이므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며 세법에서는 평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 500원 유보



경우2.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1000원 발생)은 자본조정항목이고

   대차대조표에 반영되며 세법에서는 평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금불산입 매도가능증권 500 유보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500 기타







질문 1.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평가손실은 세무조정이 없는데 왜 매도가능증권은

        평가손실도 세무 조정을 하는지요?



질문 2. 매도가능증권 조정시 왜 매도가능증권이 1000원이 아니고

        평가손실과 함께 500원씩 조정하는지요? [경우2]의 조정이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12-14 오전 8: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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