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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공제 답변 만족도
tkadi***   2012-12-13 오후 1:47: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8
급여 기준이 2012.11/21~2012.12/20 까지 근무해서 12/20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중도 퇴사자가 있을 경우 4대보험을 얼마 공제해야 하나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기간 : 11/21~11/30(10일 근무)

퇴사일 : 2012.12/1

잔여연차 : -6일(2012.7월 입사자로 연차발생은 4일이며, 10일 선사용하였음)

실근무일수 : 4일



급여 : 1,080,769

식대 : 100,000

==========================================================================



급여지급액 : 1,080,769/30일*4일 = 144,103원

식대지급액 : 100,000/30일*4일 = 13,333원

실지급액 : 157,436원



맞나요?



구럼 4대보험 건강+요양 및 국민연금은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요?

산출내역 및 금액 알려주세요.(결론만 알려주세요"금액")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14 오후 1: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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