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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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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a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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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3 오후 1:47: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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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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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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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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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이 2012.11/21~2012.12/20 까지 근무해서 12/20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중도 퇴사자가 있을 경우 4대보험을 얼마 공제해야 하나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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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11/21~11/30(10일 근무)
퇴사일 : 2012.12/1
잔여연차 : -6일(2012.7월 입사자로 연차발생은 4일이며, 10일 선사용하였음)
실근무일수 : 4일
급여 : 1,080,769
식대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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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액 : 1,080,769/30일*4일 = 144,103원
식대지급액 : 100,000/30일*4일 = 13,333원
실지급액 : 157,436원
맞나요?
구럼 4대보험 건강+요양 및 국민연금은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요?
산출내역 및 금액 알려주세요.(결론만 알려주세요"금액")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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