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의 기부금 외 답변 만족도
lovets***   2012-12-13 오후 1:40: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1
1. 매달3만~10여만원씩 굿피플이라는 후원단체로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별다른 영수증 없이 그냥 입금내역서(은행송금표)를 지출결의서에 붙여 경비철하고 있는데요 이런 서류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법인의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2. 법인인데 대표의사 명의로 오토리스로 차량리스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통장에서 지불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법인 경비나 자산 처리를 위해 새로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대표자 명의로 작성한 자동차매매계약서나 리스계약서로 자산,경비처리 가능한지

   궁금해요^^



3. 직원의 기숙사 도배나 가전제품 구입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하나요 소모품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12-14 오전 8:21:1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