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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답변 만족도
kky5***   2012-12-12 오후 6:21: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9
본인은  서울 목동 에  아파트 1채 거주 주택이 있고,2003년6월23일

천안소재 아파트2채를  각 63.350.000원씩 (분양면적 60.16m) 을 주고

한국토지신탁 으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2003년6월24일 관할거주지 세무서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증 을  내고 현재 까지 주택 임대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위  천안 소재 아파트를 지금 매각 할시,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아님 감면이 있는 지  알고 자  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13 오후 12: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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