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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 비용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sandda***   2012-12-12 오후 6:18: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7
2012년 반도체 물품 수입시 한미 FTA 감면 대상이나 원산지 증명서등 필요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일반 관세율 8%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하였고

납부한 관세는 2012년 상품원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하였습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구비되는 2013년에 2012년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사후 감면

신청하면 관세청에서 심사 후 관세 8% -> 5.3% 로 적용하여

차액분 만큼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심사 후 관세액이 정해지므로 2012년에 환급액을 예상하여 2012년 원가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세액 환급시 2012년 법인세 신고를 수정해야하나요?

환급이 이루어진 2013년에 2013년 원가에서 마이너스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12-13 오전 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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