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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점 거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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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n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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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오후 5:35: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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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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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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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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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에서 지점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8월 31일에 본점에서 40,000,000원(부가세별도)을 지점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면
본점분개
본점 44,000,000/ 제품 40,000,000
부가세예수금 4,000,000
지점분개
제품40,000,000/본점 44,000,000
부가세대급금4,000,000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그럼 의문이 드는게 본점에서 매출계산서 발행시 제품으로 분개해 버리면 부가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발행분과 수입금액이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은 과세표준명세에서 수입금액제외항목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헷갈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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