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청산 답변 만족도
100***   2012-12-12 오후 4:43: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5
법인을 해산에 의한 청산하는 경우

주주:A 50% B 50%



자산: 3억원

부채: 5천만원

자본: 납입자본금 2억원과 잉여금 5천만원



위와 같은 경우 3억원-5천만원 = 2억5천만원

2억원을 A와 B가 각각1억원씩 나누워 가지고 잉여금5천만원을 배당으로 각각 배당받고 원천세 신고및 납부만 하면되는지요?

납입자본금은 분배시 세금신고가 따로 없는지요?

또한 법인세신고및 청산소득신고후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후 금액으로 배분 하는 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2-12-13 오전 9:06:2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