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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보험료를 대표이사 개인 카드로 납부 답변 만족도
gon***   2012-12-12 오후 4:3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14
안녕하세요?

법인소유의 차량 보험료를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납부하였을 때 법인의 판매비와관리비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비용처리 가능하지요?

연말정산할 때 대표이사 개인카드 사용액에서 법인차량 보험료만큼 빼주면 되지요?



그리고, 법인차량이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차량과 환급 받지 못할 차량이 같이 있을 때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는 차량관리를 어떻게 해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거가 되는 서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유류대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차량 수리비 영수증 등에 차량 번호 쓰면 되나요?

차량은 휘발유 차량과 경우 차량이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에도 경차에 해당하는 차량이 있구요...

 
 
 
전문가 답변 2012-12-13 오전 9: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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