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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예금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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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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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오후 4:12: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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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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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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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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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 분개 여쭙습니다.
1. 외화통장 분개시 외국환중개소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은행에서 고시한 환율을 적용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 보통예금에서 외화예금으로 이체
2) 수입물품대금을 외화예금에서 송금
3) 외화예금 결산이자
2. 또한 다음 예시처럼 물품대 송금시 선입선출법으로 외환차손익을 따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적용환율은 은행고시환율로 하면 되나요?)
1/1 입금 500$ (은행고시환율:1,000원)
외화예금 500,000원 / 현금 500,000원
2/3 수입물품대 송금 200$ (은행고시환율:2,000원)
외화외상매입금 400,000원 / 외화예금 200,000원 (1/1환율)
외환차익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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