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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발행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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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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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오후 4:01: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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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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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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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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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증자를 하면서 관련지출비용은 신주발행비로 반영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자본금:60,000,000 증자
주식액면발행:액면가 5,000
법무사 보수료:151,300 세액:15,130
등록세,교육세,증지대,부속서류제증명:333,600
대출금으로 자본금증자한 경우라 6천만원을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이자율 명기 차용증 작성예정
분개시) 보통예금6천/단기차입금6천
단기대여금(대표이사)6천/자본금6천
이럴경우 자본금 증자와 지출된 비용에대해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본금 증자 관련 지출액을 신주발행비가 아닌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 불산입으로 조정해주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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