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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관련 답변 만족도
tjddl***   2012-12-12 오후 3:39: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2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습니다.

11년도 현재 임원의 경우 지급배수가 5배 입니다.

12년도부터 임원퇴직금 지급한도가 3배까지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3배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2년도 퇴직금추계액 계산시

11년도말까지의 재직월수*3개월평균급여*5배 + 12년도 재직월수*3개월평균급여*3배 이렇게 계산되는건지요?

아니면 12년도말까지의 재직월수*3개월평균급여*3배 이렇게 계산되는건지요?



참고로 퇴직연금(DB형) 가입회사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12-12-13 오전 8: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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