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위탁매입일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사업자등록은? 답변 만족도
nikc***   2003-12-08 오전 10:00: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20
부가가치세법령 제 58조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상 사업자등록은 수탁자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위탁자로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3-12-08 오후 2:24: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