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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대행 재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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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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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오후 8:18: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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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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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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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는 받아봤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수입을 주로하는 회사인데 이번에 저희가 다른 수입회사를 거쳐 통관을 받은게 있읍니다..
오퍼를 낼때는 대행회사이름으로 하긴했으나 첨부란에 저희 회사이름을 기재해서 받았습니다.
물품대는 일본으로 우리회사에서 직접송금을 했고요.물건이랑은 대행회사를 통해 우리가 받기는 했는데 통관시 수입신고필증이랑 수입세금계산서는 대행회사이름으로 발행이 됐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부탁드립니다.
단)대행사(B)의 책임하에 모든부분이 이루어졌다면..
1)물품대 5,000,000(우리회사(A)에서 일본으로 직접송금)
2)대행사(B)가 관세사무소를 통해 관세:380,000 + 부가세대급금:538,000은 송금
3)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는 대행사(B)가 받음
4) 통관입고후 물건을 우리회사(A)가 대행사(B)로부터 넘겨받았는데 이에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는것으로 함.
5) 이럴경우 관세+부가세대급금 금액(918,000)만 대행사(B)로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아님 전체금액 물품대+관세+부가세대급금(5,918,000)원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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