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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각시 과세대상여부? 답변 만족도
h04***   2012-12-11 오후 5:37: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0
- 매도자:비사업자(개인사업자로 매각한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장부에는 올리지 않고 매각시 개인명으로 계약함)

- 매수자:개인사업자(제조)(사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담보대출 받고 사업장이전(사업자등록정정) 하였고 2013년 하반기에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를 계획하고 있음

- 매매계약서 :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하였음



질문1)건물매각은 과세대상(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가요?

질문2)매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시 매수자(개인사업자)는 건물을 장부(재무제표)에 올릴수 있는지요?

질문3)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매수자가 건물을 장부에 올릴수 있다면 구비서류요?

질문4)매수자가 2013년 하반기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시 건물(세금계산서 미발행분 개인사업장 장부 반영)이 문제가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12-12 오전 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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