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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두루누리사회보험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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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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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오후 5:27: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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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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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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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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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입니다. 직원중 급여가 백만원 미만자가 있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여: 900,000
국민연금: 39,910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지원금은 근로소득중 비과세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여
8월분 급여대장 기본급여및제수당에 국민연금 지원금 항목을 만들어 19,950원
(근로자 지원금)추가하고 공제액에 원래 공제하던 39,910원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분개 8/31 급여 (900,000+19,950) 919,950 / 예수금 39,910
현 금 880,040
9/10 예수금 ?????? / 보통예금 39,910
세금과공과 39,910 / 잡이익 19,950
제 생각에는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금 금액이 나오질 않네요
뭐가 잘 못된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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