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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두루누리사회보험 분개 답변 만족도
mj740***   2012-12-11 오후 5:27: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26
법인사업자 입니다.  직원중 급여가 백만원 미만자가 있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여: 900,000

국민연금: 39,910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지원금은 근로소득중 비과세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여

8월분 급여대장  기본급여및제수당에 국민연금 지원금 항목을 만들어 19,950원

(근로자 지원금)추가하고 공제액에 원래 공제하던 39,910원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분개 8/31    급여 (900,000+19,950) 919,950  /   예수금  39,910

                                                 현  금 880,040



     9/10    예수금    ??????               / 보통예금 39,910

             세금과공과  39,910             / 잡이익   19,950



제 생각에는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금 금액이 나오질 않네요

뭐가 잘 못된건지....
 
 
 
전문가 답변 2012-12-12 오전 10:52:30
 
 
 
 
전문가 답변 2013-02-06 오전 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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