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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체 인건비신고 답변 만족도
ckm0***   2012-12-11 오후 4:3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7
일반회사에서 인력공급업체(면세)에 일용직을 불러서 썼습니다.

1인당 9만원

수수료 1만원

총 10만원씩 10명을 불러서 써서..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희가 증빙서류로 계산서를 끊어달라고했는데.

거기서는 계산서발행은 수수료에 대해서나 발행해주고 그 일용직을 부른 사람들을

저희의 일용직신고로 해서 인건비비용으로 잡으라고 하는데요..

왜 수수료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끊는거죠?

총 100만원에 대한 계산서만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 그 사람들을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질 않는건가요?

일용직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을 하는 곳은 인력공급업체인데.. 인건비로 신고하는것이 가능한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12-12 오전 8: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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