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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비 답변 만족도
kjh5***   2012-12-11 오후 3:19: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7
활성탄소,숯 등을 수입하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올초 필리핀에서 수입을 하기위해 결제를 먼저 해주고 상품은 이후에 받기로 했는데

수입업체가 연락두절이 되어 현재 상품도 수취하지못하고 대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선급금으로 처리되어있는 대금을 대손상각비 처리를 해도 무방한가요? 만일 상각비로 처리했을경우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2-12-12 오전 11: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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