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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회사로서 소멸되는 회사입니다. 답변 만족도 -
hanm***   2003-12-08 오전 9:25:49 첨부 : - 상태 	중 조회 1,654
피합병회사의 원천세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합병일->11/21

급여기산일->10/15~11/14(12/10 원천세 신고)



1. 12/10에 원천세 신고시 11/15~21까지의 급여도 포함해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퇴사자들 중도퇴사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환급금액이 발생하면 환급금(부가세 환급금도 포함)은 어떻게 받는지요(폐업신고를 먼저 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합병(존속)되는 회사로 받아도 되는지?



3. 중도퇴사자들 연말정산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 외에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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