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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witc***   2012-12-11 오전 10:28: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6
매월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말 그 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사서를 발행해 주고 있는데요.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수수료를 덜 받게 됐습니다.



만약 1월~10월까지의 매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계약이 7월이후로 해지된 사실을 현재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이 경우  8월, 9월, 10월 이렇게 각각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3개월분을 한장으로 (-)로 발행해도 무관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2-12-12 오전 7: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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