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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관련 답변 만족도
nt***   2012-12-11 오전 10:19: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6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업무상 여행사를 통한 해외출장이 잦습니다.



여행사로 알선수수료 + 실질경비를 송금하였습니다.



관련증빙은

1.알선수수료 : 세금계산서

2.실질경비 : 인보이스 (인보이스상 식대, 항공료, 숙박비 별도기재)



위의 경우 인보이스 금액 전체로 회계처리하여도 세법상 이상없는지 궁금합니다.

증빙불비 가산세에 적용되는것인가요?

손금으로 전액 인정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알선수수료 세금계산서 수취부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2-12-12 오전 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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