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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dk2003***   2012-12-10 오후 2:46: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4


법인 업체인에서 2012년도  가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생각보다 많아

과세표준도 낮추고 임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데 만약에 비용지출을 내년도 1월이나 2월에 할 경우 이번년도의 비용으로 할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11 오전 8: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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