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직원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j4***   2012-12-10 오전 10:46: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5
직원이 올해 업무 중 산재를 당하여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들고있는 보험회사로부터 약 오천만원 가량이 회사에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산재로 인한 장애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되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오천만원가량의 보험금액을 포함 약 1억5천 정도를 퇴사할때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입금되어 직원에게 돌려주는 보험액은 예수금으로 잡으면 될른지요

2. 그리고 회사에서 1억을 퇴직 시 주는 것을 퇴직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만약 퇴직금으로 처리할 경우 혹 퇴직위로금으로 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로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11 오전 8:27:4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