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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액? 답변 만족도
witc***   2012-12-10 오전 10:35: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7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티셔츠등을 도매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A기업에서 티셔츠를 수입을 하였는데, 통관절차에 문제가 생겨 1년 가까이 세관에

묶여있던 것을 A기업이 물품인수를 못하게 되어, 저희가 통관비요을 지불하고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부상 이 물품에 대한 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할지 막막하여 조언 구합니다.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실제로 저희가 지불한 금액은 통관비용뿐인데, 물품가액을 공정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서요.

어느 시점의 시가(공정가액)로 하여 장부상 상품가액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가액으로 계상된 금액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12-12-11 오전 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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