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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 답변 만족도
pks6***   2012-12-09 오후 6:55: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22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1년 12월12일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올해 2012년 2월1일에 계약의 해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2011년도의 부가세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분기에 적용하고자 하여도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 이세로에 반영이 되지 않고 2011년도 12월12일로 조회가 되기에 종이세금계산서처럼 1분기에 전자가 아닌 세금계산서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상대거래처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입니다



전년도 부가세 신고를 새로 한다면 매출이 줄어들었기때문에 법인세 신고도 새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10 오전 9: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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