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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확정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답변 만족도
young***   2012-12-08 오후 11:37: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2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인이며, 6월에 거래처에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를 1기 확정신고에 누락을 하였습니다. 현업담당자가 11월이 되어서야 세금계산서를 가져왔고, 거래처에서는 1기 확정때 매출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2기 확정때 신고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매출세금계산서를 10월에 발행했는데, 거래처를 잘못지정 발행하였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12월에 수정할수 있는지와 수정할수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 궁금한점과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10 오전 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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