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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구입후 돌려받은 차액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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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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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8 오후 10:11: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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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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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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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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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차량구입하기 전에 계약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하고
ㄴ선급금 200,000 / 보통예금 200,000
* 선급금과 차량 대체
ㄴ차량운반구 200,000 / 선급금 200,000
* 차량 구입 후
ㄴ불공] 차량운반구 33,925,200 / 미지급금 33,925,200 (세금계산서)
* 보통예금 출금
ㄴ미지급금 33,925,200 / 보통예금 36,077,770
차량운반구 2,152,570 /
* 구입 후 남은 금액이라며 입금된 금액
16,681
→여기서 질문!
Q1. 구입 후 남은 금액이라며 입금된 금액이라는것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어떻게 분개해야할까요?
Q2. 위 금액이 자동차회사이름으로 들어온게 아니라
그 회사직원의 이름으로 이체되었더라구요. 이건 문제없는건가요?
Q3. 위에 분개가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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