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차량 구입후 돌려받은 차액 분개 답변 만족도
kyj***   2012-12-08 오후 10:1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9
안녕하세요



* 차량구입하기 전에 계약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하고

ㄴ선급금 200,000 / 보통예금 200,000



* 선급금과 차량 대체

ㄴ차량운반구 200,000 / 선급금 200,000



* 차량 구입 후

ㄴ불공] 차량운반구 33,925,200 / 미지급금 33,925,200 (세금계산서)



* 보통예금 출금

ㄴ미지급금  33,925,200  / 보통예금 36,077,770

  차량운반구 2,152,570  /



* 구입 후 남은 금액이라며 입금된 금액

16,681





→여기서 질문!

Q1. 구입 후 남은 금액이라며 입금된 금액이라는것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어떻게 분개해야할까요?



Q2. 위 금액이 자동차회사이름으로 들어온게 아니라

  그 회사직원의 이름으로 이체되었더라구요. 이건 문제없는건가요?



Q3. 위에 분개가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12-10 오전 7:24: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