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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답변 만족도
ky***   2012-12-07 오후 8:43: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6
[출저-전산세무2급 52회 13번 문제 지문中]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

-> 사업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이아니다.





상기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자는의 범위에대해 알려주세요.

타인이면,, 새로운 거래처등에 무상으로 용역을 지원해줘도 과세대상(부가세?)이 아니라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08 오전 8: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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