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주임종 단기대여금 답변 만족도
kjh5***   2012-12-07 오후 5:31: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55
대표이사가 가져간 돈을 가지급금을 잡지않고 주임종 단기대여금으로 약정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 6.9%(2012년사업분)으로 처리했을경우 12월 말 이자수익 계산 부탁드릴께요.



2012.1.30 대여금 40,000,000 지급



이자율 6.9%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12월말일자로 입금을 하게 될 경우 이자수령액은



보통예금/이자수익 으로 분개하면 되나요?



세무조정시 이자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2-12-08 오전 8:01: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