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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법인사업자 고정자산등록 입력 및 카드과세매입 입력문의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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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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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오후 3:20: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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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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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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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면세법인사업자로서 자산품목(소프트웨어)를구입하고 매월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불공매입 공급가액 30,000,000원 부가세 3,000,000원 합계 33,000,000원 분개시 소프트웨어 33,000,000원 /미지급금 33,000,000으로 분개가 됩니다. 그러면 고정자산등록 메뉴에서 소프트웨어 매월말일자로(12건) 입력할때 기초가액이 소프트웨어 33,000,000원 입력해야 해요? 아니면 공급가액 30,000,000원 입력해야 하나요? => 계정별원장의 소프트웨어 어(부가세포함) 매월금액하고, 고정자산등록의 기초가액하고 일치해야 하지 않나요?
소프트웨어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내용년수는 5년이 맞는건가요?
2. 면세사업자의 법인카드로 법인차량에 달 블랙박스 구입했습니다. 공급가액 2,000,000원, 부가세 200,000원 합계액 2,200,000원 법인카드 결제했습니다.
블랙박스도 자산이기 때문에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카드과세매입 입력후 분개가 비품 2,000,000원, 부가세대급금 200,000원/ 미지급금 2,200,000원 분개했습니다.
고정자산등록 비품 기초가액 2,000,000원, 정률법, 5년상각 =>맞나요?
그러면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부가세신고서 보면 부가세액이 -200,000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게 맞나요? 부가세 환급받을수 있나요?
3. 면세법인 부가세 수정신고 해야하는데요? 2012년 2/4분기 부가세액은 0원인데요? 계산서매입분, 세금계산서 매입분 누락했습니다. 수정신고후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액이 없어서 경정청구 안해도 되는거죠? 납부를 가산세만 납부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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