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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신용카드 결재금액 답변 만족도
pks6***   2012-12-07 오후 12:25: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0
안녕하세요?

여행사 매출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에개 매출한 금액이 2백만원입니다 이때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셨기에 부가세 포함하여 2백만원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랜드사에 이백만원중 192만원을 지급하고 나면 실제 알선수수료는 8만원입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를 8만원으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는 신용카드 매출로 2백만원이 신고가 될것 같은데 추후 소명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고객에게 8만원에 대해서만 결재를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전체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재 하시고자 할때 처리 방법에 대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08 오전 7: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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