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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답변 만족도
lovec***   2012-12-07 오전 11:48: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7
2012.1월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주민등록상에서 퇴거를 하여 지금은 할머니 혼자 등본상에 있습니다

장남인데요 지금 12월에 등본상에 부양가족으로는 올라 있지 않은데 연말 정산시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08 오전 7: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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