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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금형비 제작에 따른 추가질문[재답변] 답변 만족도
ksj9***   2012-12-07 오전 9:37: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4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국 법인 A업체에서 당사에 금형 5만달러 짜리 제작을 요청해왔습니다.







미국 A법인에서 요청한 금형은 당사가 A법인에게 납품하는 아이템을 만드는



금형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당사 미국판매법인을 통해서 A업체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금형 제작후 직접 A업체로부터 금형비를 송금 받으려면 어떻게 증빙서류를 받고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금형의 소유권이 해외거래처에 있고 귀사의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지급금 / 보통에금







보통예금 / 가지급금







금형비 수금에 관한 사항은 거래 당사자간 협의할 내용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 재화의 범위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귀사의 하청업체 등)의 생산공정상 사용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보관장소에 상관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추가질문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당사가 외국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도 없는상황에서 증빙 및 부가세적용여부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2-10 오전 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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