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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입에 관해 답변 만족도 -
kmee1***   2003-12-05 오후 3:41: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5


진료수입은 1. 국민건강보험청구금과  2. 개인부담금(ㄱ. 현금, ㄴ. 신용카드 결재)으로 이루어지며, 매일의 진료수입을 수입결정액으로 장부를 정리합니다.



  개인부담금 중 현금은 당일 수입결의를 거쳐 입금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은 은행에서 입금시 수입처리 합니다.(질문 1. 수수료의 처리방법)

  국민건강보험청구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단에 일괄 청구합니다. 이때 공단청구금중 심사삭감액이 발생합니다.(질문 2. 심사삭감액의 처리방법)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와 공단의 삭감액이 미수금로 남아 이를 수입결정액에서 조정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 연말에 결산이 끝난 후가 문제입니다. 결산이 끝난 후에도 수입결정액을 조정 할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3-12-08 오후 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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