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답변 만족도
snowsp***   2012-12-06 오후 8:43: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4


4인이하 사업장인데요.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퇴사일자는 11월 말일이고요. 근로하신지는 10년정도 되셨고요. 근데 2010년12월1일이전에까지는 퇴직금 지급할 법적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2010년 12월1일이전에 해당하는 퇴직금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할때 법정외퇴직금 란에 적어야하나요? 그리고 4인이하라는 것이.. 그분이 재직하는 10년동안에 대부분 4인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10년내내 반드시 4인이하였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그분이 권고사직이라서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퇴직금란에 금액을 꼭 적어야되는 건 아니라고 해서 안적으려고했는데.. 천만원이상이면 적어야된다는 말도 들은거같아서요. 이직확인서의 퇴직금 란에 퇴직금을 꼭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천만원이상이면 적어야하는건가요? 천만원이상이라서 적게되면 그분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12-07 오후 3:34:4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